부가가치세 뜻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세금 체납의 불이익 총정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라면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은 크게 소득과 관련된 세금, 소비와 관련된 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득과 관련된 세금에는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고 소비와 관련된 세금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회사가 법인이라면 소득 규모가 크다 보니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반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라면 사업과 세무 업무까지 혼자 감당해 내야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처음엔 몰랐지만 혼자 감당하고 경험하며 알게 된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볼 텐데 부가가치세는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며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무엇에 대해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판매액×10%)- 매입 세액(구입액×10%)
차이 금액이 (+) 라면 세금을 납부하고 차이 금액이 (-) 라면 환급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모아서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값 5만 원에 부가가치세 5천 원 해서 5만 5천 원에 물건을 팔았다면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5천 원을 부담하고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를 보관했다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물건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에게 미리 준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는 누가 할까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을 떠나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입니다.
과세 대상은 거래하는 장소가 국내인 것에 한합니다.
우리나라 주권이 미치는 국내에서 공급하는 물건, 용역만 납세의무를 갖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 1월~3월분을 4월 25일 신고, 납부(예정)
2. 4월~6월분을 7월 25일에 신고, 납부(확정)
3. 7월~9월분을 10월 25일에 신고, 납부(예정)
4. 10월~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 납부(확정)
1, 3을 예정신고, 납부 기간
2, 4를 확정신고, 납부 기간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 3의 예정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의무는 없고 세무서에서 고지한 세액에 따라서 납부 의무만 있습니다.
2, 4의 확정신고, 납부 기간에는 예정신고, 납부 기간의 신고 내용까지 합쳐서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다시 쉽게 풀어서 말해보면
개인 일반사업자의 경우
1기 예정 1~3월 거래 내용:4월 25일 납부
확정 1~6월 거래 내용 - 4월 25일 예정 고지 납부 금액: 7월 25일 신고와 납부
2기 예정 7~9월 거래 내용:10월 25일 납부
확정 7~12월 거래 내용 - 10월 25일 예정 고지 납부 금액: 다음 해 1월 25일 신고와 납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 2, 3, 4 모든 기간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을 때 미루지 말고 즉시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다고 손놓고 미룰 경우 더 큰 불이익이 발생되거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 내에 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납부서를 발급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잘 모르겠다면 세무서에 방문하여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났다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납부서를 다시 발급받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의 불이익이 있을까요?
세금을 체납한 경우 불이익 첫 번째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만약 계속 세금을 못 내게 되면 납부 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5년까지 붙게 됩니다.
단, 체납 세금이 100만 원 미안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두 번째는 세금 납부 기한이 지나면 독촉장이 발부되며 독촉장이 나왔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해서 매각 대금으로 세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용 정보자료로 제공되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은 꼭 납부 기한 내에 지불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는지?
신고하고 납부 기간은 언제인지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지났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과 세금 체납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납세의 의무를 진 모든 사업주님 모두 다 함께 파이팅입니다!!!